당정청, 소득·법인세 추가감세 중단 합의(2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소득·법인세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생예산 당정청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을 22%에서 20%로 당초 계획대로 감세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만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늘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정부는 중간 과표구간을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장관 세 사람이 추가로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소득세와 관련, "최고구간 8800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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