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민연금에 로비한 동양證 징계 통보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유가증권 매매주문을 따내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로비를 하다 적발된 동양종금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종금증권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에게 징계방침을 통보했다. 징계 수위는 대표이사에 '주의'를, 전 부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양종금증권에는 과태료 2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동양종금증권은 지난 2009년말 국민연금 직원 워크숍 비용 600만원을 대납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대해 "과거에 있었던 사안이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닌만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 조치는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8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박종서 기자 js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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