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기능' 담은 한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은행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시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 반대 55표로 가결시켰다. 이날 개정안 찬성 토론에 나섰던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다른나라 중앙은행에 금융안정 기능은 없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금융감독권까지 갖고 있어서 당연히 금융안정 기능도 명시돼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신용정책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이라도 법적인 보고서를 내게 해 우리나라 은행에 단기 외채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등의 내용을 알려야할 책임이 국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은법 1조의 목적에 '물가안정' 외 '금융안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은의 대응이 늦었던 이유 중 하나로 한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이 명시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반면 이날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79표, 반대 132인표 기권 27표로 부결됐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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