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세청은 지난 6월 이루어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에서 총 신고건수는 525건, 총 신고계좌 수는 5231개, 총 신고금액은 약 11조 4819억원으로 파악됐다고 31일 밝혔다.개인의 경우 총 211명이 768개의 계좌를 신고하였으며, 신고금액은 9756억원이었다. 개인의 평균 신고계좌 수 3.6개, 평균 신고금액 약 46억원이었다. 계좌수에서는 미국이 408개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69개), 일본(63개), 홍콩(59개), 싱가포르(48개) 등의 순이었다. 금액에서도 미국(4973억원)이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1509억원), 일본(795억원), 홍콩(653억원), 캐나다(402억원) 등의 순이었다.국세청은 국외금융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부동산 거래 등 일정금액 이상인 2000여명의 개인에 대해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자수로 보면 10%정도가 이에 응한 것이다. 다만 신고하여야 할 개인 납세자의 모수 추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고결과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해외계좌 신고와 더불어 과거 미신고 해외원천소득을 신고한 납세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재산반출과정이 불투명했던 납세자를 계좌신고를 통해 양성화하는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해외계좌를 신고한 납세자 대부분은 재산반출과정이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해외원천소득도 이미 신고해 왔던 것으로 추정했다.법인의 경우 총 314개 법인이 4463개의 계좌를 신고하였으며, 신고금액은 10조 5063억원이었다. 법인의 평균 신고계좌 수 14.2개, 평균 신고금액 약 335억원이었다. 계좌수에서는 아랍에미리트(405개), 베트남(389개), 중국(364개),미국(295개), 일본(275개) 등의 순이었어며 금액별로는 말레이시아(1조7773억원), 아랍에미리트(1조4448억원), 싱가포르(1조2339억원), 미국(7917억원), 영국(6758억원) 등의 순이었다. 해외금융계좌 유형으로는 예금·적금(95.7%), 주식(2.4%), 기타(1.9%) 순이었다. 국세청은 법인의 경우 해외 상장기업 인수관련 주식 보유분, 건설회사의 현지 사업장 공사대금, 컨소시엄 계좌 등의 신고금액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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