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혁신도시 아파트에 서울 거주민도 청약 가능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오는 25일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세종시처럼 서울 거주민을 포함 전국 거주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만 분양받을 수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종전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하고 공급 대상도 공공기관 근무자 외에 혁신도시에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혁신도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같은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조건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나 공무원, 해당 지역 주민만으로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이들 도시의 주택 수요를 채우는 게 한계가 있다"며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의 초기 공가를 줄여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주거환경이 이번 개정안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수도권 10년 이상 된 장기복무 군인은 전국에 걸쳐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청약을 불가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우선공급 물량은 전체공급량의 2%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시·도지사 승인시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또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학교 근무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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