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한국에 취약계층에 대한 약값 할인 정책 제한

미국은 주정부 차원의 약값 할인 정책 허용

[아시아경제 이공순 기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을 위해 한국정부가 미국 제약회사들과 협상, 약값 할인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주정부 차원의 정책은 그같은 조항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차별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21일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의회가 한국과의 FTA가 주 정부 차원의 취약계층을 위한 약값할인 정책이 도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면서 한미 FTA 조약이 한국 등 상대 국가에게는 약값 할인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의 주정부 차원의 의료 계획에 의해 얻어지는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버몬트주 등은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과 태평양 8개국과 진행중인 '환태평양동반협력 협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협정 및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의료비 지원 제도와 공공 의료 계획 등에서 연간 수 백 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약품값 할인을 둘러싸고 제약회사와의 협상에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몬트 주 등은 FTA가 주 당국의 주요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이나 제약회사와의 의료비 협상, 용수공급과 같은 공공재에 대한 통제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메인주, 뉴햄프셔주 등 5개 주정부는 서한을 통해 "교역 정책을 외국 및 국내 약값 정책에 사용하려는 잘못된 의제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이공순 기자 cpe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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