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9일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6000만원까지는 전액 지급하되 그 이상은 구간을 나눠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1인당 2억원까지 보상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재정 규율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이승종 기자 hanaru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