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법적 심판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놓고 지금까지 갈등을 벌였던 시와 시교육청의 대립이 좀더 심각해질 전망이다.이날 오후 곽 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 무상급식 사무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사무이자 권한”이라며 “이에 관련된 주민투표를 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울시장의 발의할 수 없으므로 이번 발의는 교육자치의 법과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투표의 청구와 발의는 한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동원된 관제투표”라며 “너무나 심각한 불법, 반칙으로 인해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모독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에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언급했다.이어 곽 교육감은 “오세훈 시장이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데 50% 차별급식은 지원 대상자 선정 등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이미 대법원에 제소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야5당 역시 주민투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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