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폭탄' 피해주민 얼마나받나?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쏟아진 '물폭탄'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도내 주민들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전파는 900만원, 주택침수는 100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지원책을 담은 '인명 및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 경기넷(행정정보-자료실)에 지난달 31일 게재했다. 한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망ㆍ실종자 1인당 1000만원 지원=경기도는 이번 비 피해 사망ㆍ실종자에 대해 세대주는 1인당 1000만원을 구호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500만원의 구호금 지원을 결정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쏟아진 '물폭탄'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31명이 죽고, 7명이 실종됐다. 사망ㆍ실종에 따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경기도는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도 피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다만 피해자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고의 실수 등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택전파 900만원ㆍ침수 100만원=경기도는 이번 폭우와 관련,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주택이 전파된 경우 동당 9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반파는 동당 450만원, 주택침수는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쏟아진 폭우로 도내 주택 7862채가 침수됐고 1채가 반파됐다. 아울러 농경지 유실은 100㎡당 12만 5000원, 온실 등 농림시설 유실은 100㎡ 289만 5000원, 농작물 중 일반작물은 1ha당 110만원, 시설채소는 1ha당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폭우로 총 144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별로는 농경지 39ha, 벼 849ha, 시설화훼 393ha, 노지재배 166ha 등이다. ◆"피해확인 즉시 100% 선지급"=경기도는 이번 구호금을 피해확인 즉시 100% 선지급키로 했다. 또 어선ㆍ어망, 수산 증양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50%를 먼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구호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넷에 들어가 행정정보를 클릭한 뒤 자료실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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