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부패영향평가제 도입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자치법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 제도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평가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반부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신개념 부패방지시스템이다.이에 따라 동대문구 각 부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시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감사담당관실은 입법예고기간 안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해당 부서로 통보하게 된다.

청렴서약

이번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대상은 법령 위임 등에 의해 법규성을 가지거나 허가 인사 계약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내용,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단속, 점검 등을 포함한 8개 유형의 조례와 자치법규다.현재 동대문구 직원들의 업무용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모니터 상단에는 '나는 청렴생활을 앞장 서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이는 청렴생활을 실천하겠다는 동대문구 전 직원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1300여명의 직원들도 모두 청렴서약서에 서명해 청렴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잘못된 제도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해 행정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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