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국이 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 선박에 "영해를 침범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한국 예인선과 바지선은 지난 4월부터 이어도 남서쪽 0.8km 지점 해상에서선박 인양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 6월과 이달 두 차례 해당 지역에 관공선을 급파해 한국 선박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한국 선박은 제주 서귀포해경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경은 3000t 급 경비함을 파견, 이어도 부근 경계를 강화했다. 해경은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며 해당 선박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고 중국 관공선은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巖礁)라는 중국 명칭으로 부르며 이어도가 중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있음을 주장해 왔다. EEZ(Exclusive Economic Zone), 즉 배타적 경제 수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 설정되는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 범위 내의 EEZ에서 해당국은 수산 및 광물 자원 등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또 한 번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데는 이 지역의 풍부한 해저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중국해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 등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