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사망신고하면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부모님이 돌아가신후 상속재산을 찾아 구청을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사망신고 때 상속대상 재산까지 찾아주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최창식 중구청장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상속인들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 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일명 ‘조상땅 찾기 민원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중구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전국에 걸쳐있는 상속대상 재산(토지)을 조회, 신청인들에게 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한다.이전에는 사망신고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고 나서 다시 구청을 방문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조상땅 찾기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하지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단 한차례 방문으로 상속인도 몰랐던 전국의 상속 대상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 자주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한참 후에야 조상땅 찾기 신청을 해야만 했던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중구가 전국 최초로 이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빠르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중구는 2011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동안 373필지 48만8231.7㎡의 조상땅을 찾아주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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