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단계적 무상급식과 소득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가운데 선택하는 서울시 주민투표가 8월23일에서 25일 사이에 실시된다.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지난 19일 류태영·한기식 주민투표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신청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가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심의·의결했다.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따르면 전체 서명 81만5817건 중 51만2250건이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주민투표청구요건 41만8005명을 초과한 수치다. 의결된 주민투표안은 ▲소득하위 50% 학생 대상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 대상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중에 선택하는 안이다.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논란이 됐던 주민투표 문구와 관련 주민투표안에 대한 제목은 별도로 달지 않고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제시한 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상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 등을 최대한 존중해 서명부상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어제까지 5차례에 걸쳐 청구심의위원회 의원간의 열띤 논의 끝에 의결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장은 오는 21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6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그동안 심의·의결된 내용을 제출해 오면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이를 선관위에 통지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구요지를 공표한 후 7일 이내에 선관위와 투표일을 협의하고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한다. 투표일은 8월23일에서 25일 사이로 결정될 예정이다.주민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갈등으로 번진 점은 향후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의회 야5당과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주민투표 청구를 일방적 표결을 통해 유효한 것으로 의결 처리했다"며 "서울시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주민투표 청구 수리 과정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청구심의위원회가 5차례의 회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결정하고 의결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회의록 문서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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