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골프장에서 스윙 연습 중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골프채를 휘두른 사람은 물론 골프장 운영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 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4일 스윙 연습을 하던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실명한 캐디 강모 씨가 골프경기자 권모(29)씨와 자신이 일하던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각 5600여 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연습 스윙을 하면서 주변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고, 골프장 운영자도 캐디가 다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강씨도 고객들이 함부로 연습 스윙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강씨는 2009년 8월 근무하던 골프장에서 권씨가 연습 스윙 중에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되자 권씨와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