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재권제도 동향 주고받아…‘최근 미국 특허소송 및 특허개혁법 동향’ 주제 특강도
이수원(오른쪽) 특허청장이 랜달 레이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수원 특허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랜달 레이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법원장과 만나 한·미 지식재산권제도 동향 등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레이더법원장은 지재권분야에 정통한 법조인으로 지난해 연방순회항소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특허법을 포함한 지재권에 관해 강연을 해오고 있고 미국 특허법 교재로 잘 알려진 ‘Cases and Materials on Patent Law’ 및 ‘Patent Law in a Nutshell’ 등을 썼다. 레이더 법원장은 이날 특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미국 특허소송 및 미국 특허개혁법 동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특허개혁법안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CAFC는?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을 말한다. 특허사건에 관한 연방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 1982년 특허법 해석, 적용의 통일성을 꾀하고 지역별 항소법원 부담을 덜기 위해 세워졌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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