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오전 6시 시계외할증+오전0~4시 심야할증 적용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하반기에 택시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 부활을 추진하면서 심야에 중복할증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의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후 10~오전 6시에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 적용하기로 잠정적 결론을 짓고 최근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이와 같은 결론은 적용 시간대를 최소화하면서 심야시간대 시계외 승차거부 현상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시민, 택시기사, 택시업계 의견수렴과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께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다시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시의 잠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이용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원들은 야근이나 회식 등으로 잦은 택시 이용이 불가피해 중복할증이 부담돼서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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