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내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 중 54만8000여건이 잠정 유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 건수를 무난히 넘긴 수치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을 내기로 하는 등 논란은 여전하다.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제출된 81만5817명의 서명 중 67.2%인 정도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무효 서명은 총 26만7475건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타·시도 거주자, 19세 미만자, 말소자, 사망자, 중복서명자 등으로 무효처리된 서명부 중 상당수는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13만4469건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 건수인 서울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8005명을 무난히 넘길 것이란 게 서울시 예상이다. 서울시는 7월 말께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무효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릴 계획이다. 청구심의위원회에서 2주 내에 서명부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 결정한 후 주민투표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서울시장은 즉각 청구 요지를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발의·공고하게 된다. 주민투표는 발의일에서 20~30일 이내 실시해야 한다. 이 절차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주민투표가 8월20일 이후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변수는 있다. 시의회 민주당이 이번에 이의 제기된 서명부에서 불법무효 서명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관련자를 사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 앙지검에 고발하고 주민투표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이상수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주민투표 저지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시의회 민주당은 "이미 (서명부의) 16% 이상이 불법으로 나타났고 전수조사를 하면 50% 이상이 불법 무효서명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자체가 불법과 위법성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은정 기자 mybang2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