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의 첫 번째 당첨자는 두 명으로 결정됐다. 전자식으로 구매한 1등 당첨자는 1·2등 동시 당첨의 겹경사를 맞았다. 7일 한국연합복권에 따르면 6일 연금복권520의 첫 추첨에서 충북 지역에서 판매된 복권과 인터넷 전자복권 판매된 복권이 각각 1등에 당첨됐다. 1회 당첨번호는 1등 5조 530562, 4조 601586 총 2개의 번호가 선정됐다. 전자복권으로 1등에 뽑힌 당첨자는 1등 당첨번호에 이어지는 번호의 복권까지 함께 구매해 2등에도 동시에 당첨됐다. 2등은 1억원의 당첨금을 일시에 받는다. 연금복권은 노후대비와 안정적인 삶에 초점을 맞춘 당첨금 분할 지급식의 신개념 복권으로 기획재정부가 당첨금을 관리한다. 1장에 1000원에 판매되며 당첨금은 1등은 500만원 씩 240개월(12억원) 지급, 2등 1억원, 3등 1000만원, 4등 100만원, 5등 20만원, 6등 2000원, 7등 1000원이다.1등 당첨금은 일시불로 받을 수 없고 제3자 양도나 담보 제공은 금지된다. 단 상속은 가능하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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