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오픈마켓 1·2위 업체인 G마켓과 옥션의 합병으로 '공룡 오픈마켓'이 탄생한다.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오픈마켓 시장의 점유율 70%를 넘는 절대강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유통업계에서는 독점적 시장지위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사의 합병은 지난 2009년 4월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한 이후 2년3개월여만에 결정됐으며 업계 1위인 G마켓이 옥션을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양사는 ‘(주)이베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지만 'G마켓'과 '옥션' 브랜드는 계속해서 유지되며 지금처럼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합병 전·후의 사업자수와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어 이번 합병으로 인한 오픈마켓 시장에서 이들 회사가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건없이 합병을 승인했다.이번 합병으로 인해 오픈마켓 3위업체인 SK텔레콤의 ‘11번가’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베이코리아가 70%의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 납품업체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시장진출 3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흑자 경영을 예상하고 있는 11번가의 입장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에 커다란 암초를 만난셈이다.11번가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베이코리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흐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조치가 철저 이뤄져야 한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그러나 옥션 관계자는 “이미 2009년부터 같은 기업이나 다름 없었다”며 “인수가 이뤄진다고해서 달라지는 내용은 없고, 일부 경영지원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점이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시장에 소호몰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등 온라인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으로 시장을 세분해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독과점 지위를 갖게 된다는 업계의 주장도 과장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옥션은 또 "지난 2009년 이베이의 G마켓 인수당시 공정위가 수수료 인상금지, 중소상인 보호대책 마련 등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고, 현재 요건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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