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5일 "공기업의 이익은 국민의 손에 돌려줘야 한다"며 공기업 이익잉여금의 국고환수 조치를 환영했다. 이는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했던 '한국가스공사법 일부 개정안' 등 27건의 법률안 중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 나머지 법안 역시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공기업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면서 직원 성과급 등으로 쓰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폐해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와 적립비율을 상법수준으로 낮춰 공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우선적으로 국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우선 일부 정부출자기관에 적용되는 이익준비금의 적립규모를 상법상 규정을 따르도록 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쌓이지 않도록 했다. 또 정관에 정해진 손익금 처리규정을 법률에 규정토록 했다. 아울러 기타 임의 적립금보다 국고배당(또는 주주배당)을 우선토록 해 최대현금 배당가능 이익액을 높여 정부출자 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공기업 등 정부출자기관의 정부 지분은 국민의 혈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이라고 강조한 뒤 "해당 기관에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줘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과도하게 내부 유보된 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정부배당의 형태로 국고 환수도 늘어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손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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