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가 G마켓과 옥션의 계열사간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두 회사가 모자 관계에 있어 합병 전후에 사업자 수나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시장점유율도 줄어든만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또 2009년 옥션이 G마켓 주식을 취득하면서 부과한 '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운용'을 더욱 강화했다고 전했다.공정위는 "NHN(네이버)이 오픈마켓 시장 진입을 공식 선언해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합병 승인은 계열사간 기업결합도 면밀히 조사한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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