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종필 관악구청장이 관악산 간접흡연제로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간접흡연제로 관악 선포식에는 지역주민과 금연학교 청소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국민보험공단관악지사 등 관련 단체와 7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또 금연 자원봉사 요원으로 활동할 ‘금연 서포터즈’ 위촉식과 새로 제작한 금연표지판 공개, 금연홍보 부스와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홍보 부채 만들기 등 금연홍보 코너와 흡연피해 입체모형, 판넬 전시, 금연실천 서명운동 등 다양한 금연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관악구는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지정과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제정했다.또 가로변 버스정류장과 이곳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 지하철출입구, 아파트 복리시설 등 302개 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7월1일부터 6개월 간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유종필 구청장은 “간접흡연제로 관악 선포식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금연의 필요성과 간접흡연의 유해성 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