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장애인 고용 부담금 월 90만원으로 늘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금이 높아지고 정부와 민간의 일자리 검색 시스템이 연계된다.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을 1인당 월 90만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또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도 연 1회에 2회로 늘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로 했다.다음달부터는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정부의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기존의 워크넷과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등 민간 취업포털 3개사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워크넷에서 볼 수 있는 하루평균 구인 정보가 10만건에서 20만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다음달 내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아울러 구직자가 200만원 한도로 설정된 훈련계좌를 발급받아 고용부 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정부가 훈련비의 80%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가 비정규직, 이직 예정 재직자, 무급 휴직자로 확대된다. 9월부터는 퀵서비스 기사, 택배업무 종사자, 간병인 등에 대해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된다.고용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지난해 1만9000명에서 올해 3만2000명으로 늘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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