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을 위한 계급별 근무년수가 최대 1년 줄어든다. 또한 소방경과 지방소방경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된다. 30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근속승진을 위한 해당 계급별 근무년수가 단축된다. 현재는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6년 ▲소방교·지방소방교에서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는 7년 ▲소방장·지방소방장에서 소방위·지방소방위로는 8년을 근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계급별로 각각 5년, 6년, 7년6개월로 줄어든다.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에서 12년 근무한 경우에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승진이 가능해진다.소방경·지방소방경에 대한 근속승진 규정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을 재직한 경우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만 가능했다. 이밖에 소방방재청은 부서장·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해 문제가 발생하면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공직기강 강화대책’도 내놓았다.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주요 예산·정책업무에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렴출장제’를 시행해 출장지 관계자로부터 식사 등 접대를 금지할 방침이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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