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개 대상!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수의계약 근거 등 상세 내용 공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올부터 수의계약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 운영,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양천구는 자체적으로 500만원 이상 모든 수의계약건도 공개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제학 양천구청장

수의계약은 물건의 매매, 대차(貸借), 공사 등 도급계약을 할 때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계약주체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관계기관이 맺는 계약은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하면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인정된다. 양천구는 500만원 이상의 모든 계약건에 대해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건 전부에 대한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근거 등 상세한 내용을 1년 동안 공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아울러 양천구는 2009년 9월부터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계약 건에 대한 준공(납품)기한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 업체 부주의로 인한 지체상금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2008년 16건이었던 것을 2010년 3건으로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체상금이란 사계약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는 계약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이렇게 부과되는 지체상금에는 계약업체에서 준공(납품)기한 이전에 정상적으로 계약이행을 완료했음에도 서류 미제출 등 단순 부주의로 기한을 경과한 후 완료서류를 제출해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양천구는 정상적인 계약이행 후에 단순한 완공서류 미제출로 인해 지체상금을 내야했던 업체 부주의를 방지하고자 준공(납품)기한 만료일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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