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사이트에 공개된 영상 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명 '폭행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중학교 여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지난 24일 인천시 교육청은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동영상이 유포돼 물의를 빚은 인천 모 중학교 여교사 A(43)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교육청 징계위원회 측은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와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혐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교육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와 제 57조 복종의 의무, 제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30일 오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여교사 A씨가 남학생의 뺨을 마구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모습 등이 포착돼 파장이 일었다. 이에 교사 A씨와 학교 측은 5월2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한편 인천남동경찰서는 5월12일 여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교육청은 5월20일 해당 여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온라인이슈팀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