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토지 용도 변경 무효화...행정소송 등 법정 비화 전망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30년 숙원인 계양산 골프장 사업이 물 건너갔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09년 통과시켰던 계양산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체육시설 결정 고시를 22일 백지화했다. 계양산 골프장 부지는 원래 공원 예정 부지ㆍ그린벨트였다. 시는 골프장 건설에 찬성 입장을 가진 안상수 전 시장 시절 해당 부지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체육시설로 변경해줬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이 지난 1980년대 이후 30년 가량 추진해 오던 계양산 골프장 건설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다시 추진하려면 일정 기간 이후 그린벨트 해제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롯데그룹은 1976년 신격호 회장이 이화여대 소유였던 계양산 일대 부지를 구입한 후 지난 1999년부터 꾸준히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신 회장이 서울 시내에서 20분 거리인 계양산 골프장의 사업성을 높이 사 직접 챙겨 온 사업이다. 심지어 외부에 실무 주체로 알려진 계열사 롯데건설에서 조차도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룹 최고위층에서 사업을 주도해 왔다. 지난 2009년엔 안 전 시장의 지원 하에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토지 용도 변경(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 결정)까지 이끌어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토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착공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연 훼손 및 시민 휴식처 보존을 주장하는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막판에 속도가 늦어졌고 결국 무산됐다. 여기에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가진 송영길 현 시장이 당선된 것이 치명타였다. 반대 측 시민단체들은 "롯데라는 국내 굴지의 재벌과 권력의 결탁에 맞서 뭇 생명의 터전인 계양산을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롯데 측은 이날 도시계획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계양산 골프장 건설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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