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넥슨, '서든어택' 공동 퍼블리싱 계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1인칭 슈팅(FPS) 게임 '서든어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CJ E&M 게임부문과 넥슨이 공동 서비스에 합의했다.CJ E&M 게임부문(대표 조영기)과 넥슨(대표 서민)은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의 공동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서든어택'의 공동 퍼블리싱 기간은 2년으로 오는 2013년 7월 10일까지 CJ E&M의 게임포털 '넷마블'에서 기존대로 계속 서비스 될 예정이다. '서든어택'은 넷마블과 넥슨 양쪽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넷마블은 사용자가 원할 경우 동의를 거쳐, 게임정보를 넥슨에 제공할 방침이며 오는 7월 11일부터 '서든어택' 공동 퍼블리싱에 들어간다. 또한 CJ E&M은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3년 4월 11일부터 넷마블 '서든어택'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종료를 알리고, 관련 게임정보가 넥슨에게 제공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CJ E&M 게임부문 조영기 대표는 "앞으로 넥슨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 서민 대표도 "협상 주체가 넥슨으로 바뀐 이후,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양사의 논의가 진행됐고 이를 계기로 공동 서비스에 대한 협상이 급진전 됐다"고 말했다.이번 계약은 넥슨과 CJ E&M '넷마블'이 체결했으며 넥슨은 지난 10일 게임하이와 '서든어택' 독점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CJ E&M과 넥슨은 앞으로 '서든어택2'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발사인 게임하이를 포함한 3사가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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