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메탈론'을 시행한 SC제일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이는 당초 예상된 기관경고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SC제일은행의 메탈론 거래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키로 했다. 메탈론은 백금을 기업체에 빌려주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수익 일부를 받는 금융기법으로, 국내 은행법상 불법행위다. 그러나 영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금융권에서 메탈론이 일반적인 영업행태라는 점을 감안, 재제 수위가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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