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가정용 고추장, 30%씩만 싸게 팔자고. 우리도 남는 게 있어야지."지난해 3월, 조선호텔에서 만난 CJ제일제당과 대상 임직원들은 아마도 이런 대화를 나눴을 것이다. 각각 '해찬들(시장점유율 42.8%)'과 '순창(36.9%)'으로 고추장 시장을 나눠갖고 있는 이들은 '가정용 행사 판매 고추장 할인폭을 30% 수준에 맞추자'고 합의했다. 쌀로 만든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대상이 밀가루 제품을 소진하기 위해 40∼50% 남짓 가격을 깎아줘 할인 경쟁에 불이 불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적절한 동맹은 그 해 10월 대상이 약속을 저버릴 때까지 계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CJ제일제당과 대상의 할인률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10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회사와 양사 임원 1명씩을 더불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최영근 카르텔조사과장은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진 식품업계에서 양사 고위 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한 사례"라며 "올해 초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국민들의 기초 식품이고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고추장 담합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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