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헤지펀드 연내 출시 가능 <한국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헤지펀드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내 헤지펀드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17일 전망했다. 또한 헤지펀드의 성장은 국내 대형 증권사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철호 애널리스트는 "헤지펀드 시장의 성장은 증권업에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를 의미한다"면서 "향후 헤지펀드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규모가 확대된다면 고객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또한 5억원으로 확정된 투자자 최소가입요건이 향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투자자 최소가입요건이 기존 10억원에서 완화된 5억원으로 확정됐다"면서 "초기 시장을 활성화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헤지펀드의 최초 도입에 있어 당국의 조심스러운 접근 의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인 투자자의 최소가입금액 5억원, 운용사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60억원 등이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20일 입법예고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 9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김현정 기자 alpha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