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카스 등 일반의약품 44종의 슈퍼판매가 허용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박카스, 마데카솔연고 등 일반의약품 44종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슈퍼판매 대상 제품은 박카스D 등 자양강장제, 안티푸라민·마데카솔연고 등 연고크림제, 까스명수·위청수 등 건위소화제, 락토메드 등 정장제, 대일시프핫 등 파스제품 등 5개 분류군 총 44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즉각 고시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며, 각 제약사들이 포장 등을 변경하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빠르면 8월부터 이런 제품들을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약사단체 쪽이 반발할 태세여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4개 제품 리스트는 보고 받았으나 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의약외품으로의 전환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의 전환 계획 ▶전문약-일반약 분류체계에 '약국외 판매약' 신설 필요성 및 가능성 ▶전문약-일반약 상시적 재분류 방안 ▶향후 약심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다음 회의는 2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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