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저축은행장 특별대리인 선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원이 직무정지 중인 김민영(65ㆍ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장을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8일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및 임직원 7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진행을 위해 변호사 2명을 각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및 임직원들은 "영업정지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특별대리인 선임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금융위원회 측이 행장이 직무정지 중이므로 법인을 대표할 수 없어 소 적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같은달 31일 임직원 중 김모씨 등 4명이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결과다. 특별대리인들은 소송절차에 있어 부산저축은행 대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4월 재무구조 악화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도 이뤄졌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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