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에스씨디는 지난 5월31일 대법원으로부터 김주희씨가 신청한 총 72억원 규모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기존 수원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기각됐다고 1일 공시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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