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외국에서 사망 유발 논란을 일으킨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해 보건당국이 국내 사용금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오후 3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살충제 안전성 관련 조치방안에 대한 자문'을 안건으로 안전-살충제 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 임신 중 살충제에 노출되면 태아의 지능지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 성분을 판매하도록 계속 허용하는 게 맞는지 대체할만한 제제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식약청 내부 입장은 클로르피리포스 제제가 함유된 품목 허가를 점진적으로 제한하고 향후 사용금지하는 쪽으로 모아졌다"고 전했다.클로르피리포스는 바퀴벌레, 진드기 등 해충 퇴치용으로 사용되는데 독성이 강해 두통이나 현기증,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중독되면 기관지경련과 근육경련, 호흡장애, 중추신경장애, 정신장애까지 유발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08년 이후 절지동물용 살충제 성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치면 판매, 사용할 수 있다.현재 국내에는 102개 품목이 식약청 허가를 받은 상태지만 실제 생산업체는 10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가정용 에어로졸(스프레이)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 붙이는 살충제(유인식)나 방역용 살충제, 농업용 살충제 등이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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