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지난 2월19일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이 24일 5000만원 이상 예금자 피해가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이날 오후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정종득 목포시장이 마련한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임 회장은 "오는 8월15일 매각 절차가 끝나면 저축은행을 사들인 관계자와 노력해 5000만원 이상 예금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장법인인 보해양조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사재 등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예금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통합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그동안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이 법적 보호 한도 외 예금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해 왔다.영업정지된 보해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235억원으로 알려졌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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