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뺑소니 논란'을 일으킨 배우 한예슬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피해자 도모씨(35)가 경찰서에 신고한 한예슬에 대한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씨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2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삼성동 자신의 집 근처 주차장에서 행인 도모씨(36)를 차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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