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부산저축은행이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자행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부장급 간부는 지난 2004년부터 불법대출 과정을 자신의 다이어리에 세세하게 기록해왔다. 임원회의와 업무진행 사항이 적혀 있는 이 다이어리에서는 '명의 대여자를 구하라'나 '특수목적법인의 가짜 임직원을 찾으라'는 식의 불법 대출 관련 지시가 나타났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건당 30만원의 수수료와 이자명목의 월급도 지급했다. 지난 2006년 8월 기록에는 감독당국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문약정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고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도 거론됐다. 2008년 9월에도 PF 부분에 대해 점검을 받고 있다고 적혀있는 등 다이어리 여러 곳에 금감원의 검사기록이 남겨져 있지만 지적사항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산저축은행의 급성장 배경에 금감원은 물론 법원과 세무서까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이어리에는 은행의 부장이 은행 부담으로 수시로 법원의 경매계 직원들과 식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창원지법 방문이라는 문구 뒤에 1억5000만원이라는 숫자도 적혀있었다. 법원의 인사이동은 물론 타 지역 법원 직원에게까지 명절 선물을 보낼 정도로 꼼꼼하게 챙겨왔다.그 외에도 지역 세무서 관계자와의 접촉 기록도 있어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지성 기자 jiseong@<ⓒ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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