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을 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고 모두 법정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는 작년 7월 타임오프 시행이후 3월까지 9개월 간 노조가 있는 193개 공공기관 중 118개 기관(61.1%)이 타임프오제도를 도입했으며, 도입기관 모두 법정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86개 전체 공공기관 중 노조있는 기관은 193개, 노조없는 기관은 93개다. 타임오프 도입 118개 기관 중 전부도입은 106개, 일부도입(복수노조 중 일부노조만 도입) 12개, 미도입 75개로 파악됐다. 개별 노조 숫자 기준으로는 58.6%의 도입률을 보였다. 타임오프제도 도입 후, 공공기관의 노조 전임자수는 종전 459.5명에서 457.3명으로 2.2명 수준 감소(연간 근로시간 2080시간 기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미도입 기관은 올해 안에 단체협약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연내에는 타임도프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878곳 중 86.5%인 1624곳이 타임오프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잠정 합의했다. 1624곳 중 법정고시 한도를 준수한 곳은 11589곳으로 98.4%에 달했으며 한도를 초과한 업체는 26곳(1.6%)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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