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로구 부동산 중개업소 보조원도 명찰을 착용하게 됐다.
중개업소 대표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나 중개업무의 수행은 불가능하다.구로구는 보조원 실명제 실행을 위해 지역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보낸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명찰을 배부했다.양승직 부동산정보과장은 “명찰착용이 강제조항은 아니다”면서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명찰착용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뢰인들이 명찰착용을 하지 않은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현명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