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6월까지 연예인 표준약관 개정'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4일 "6월까지 연예인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달라진 약관에 따라 아이돌 가수 등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 초청 강연에서 "약관을 손질해 청소년 연예인들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선정적인 표현,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연예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과 인격권, 휴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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