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신고포상금 10억까지 상향… 정유사 무겁게 제재'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1억원이 상한선이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시장경제 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5월 초 발표 예정인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 조사 결과를 두고는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신고 포상금을 분야별로 적게는 두 배, 많게는 10배까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천만원대인 포상금을 억 단위로 바꾸는 등 포상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논란이 거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경제 원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주장과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본래 설립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는지 감시자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다음달 초 조사 결과가 나오는 정유사의 원적지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무겁게 제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주유소가) A정유사와 거래를 하다 B사로 거래선을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며 "이것도 일종의 담합"이라고 지적했다.원적지 관리란, 매출이 높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가 다른 곳보다 기름을 싸게 주거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유소들은 혜택을 받는대신 마음대로 정유사를 바꾸지 못한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가짜 휘발유는 사기이자 소비자 기만 행위"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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