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씨모텍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가 결정됐다. 법원이 씨모텍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27일 씨모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씨모텍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제 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7월1일이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다.씨모텍은 채권자들과 협의해 회생계획안(채무 재조정안)을 제출하게 되고, 채권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된다.관리인은 김성진 이사와 진영준씨가 공동으로 선정됐다. 김 이사는 회사측이 선임한 경영지배인이고, 진 씨는 법원 측이 선임했다.이번 결정은 지난 12일 경은상호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한데 따른 것이다.경은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씨모텍이 1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40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조치로 씨모텍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틀림 없지만, 상장 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5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상장위원회에서 '속개'(연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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