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수협과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외교통상부가 27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18층 리셉션홀에서 수협은행과 신속한 해외송금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서 체결식을 가진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약정서에 대한 서명은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과 이주형 수협은행 행장 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협과의 신속해외송금 지원 업무는 영사콜센터와 수협은행간 시험운영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는 해외에서 소지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급전이 필요한 우리 국민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 영사콜센터 및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송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007년 6월 농협과 업무제휴를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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