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영정 사진 찍기
무료촬영 대상은 구로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1946년 5월 이전 출생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이다.영정사진 촬영이 완료되면 25cm×35cm 크기 액자에 담아 가정의 달인 5월에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구로구는 2005년 처음으로 무료 영정사진 촬영 시작 후 매년 평균 300명 정도 무료로 영정사진을 촬영했으며 올해에는 350명 정도가 촬영을 신청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