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이르면 올해 안에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부적정 지급(미지급·지연지급·어음지급) 및 근로자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고 11월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는 원사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려면 발주기관은 원/하도급자로부터 지급내역을 5일 이내에 제출받아야 한다. 하지만 복잡한 확인절차, 증빙서류(통장사본 등)의 준비로 발주기관 및 원/하도급자가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지급과 확인과의 시차가 발생해 사후조치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구축, 자체 시스템 및 금융기관, 기타 유관기관 시스템과 전산연계를 통해 자료입력 업무를 최소화하고 공사대금이 제휴 금융기관을 거쳐 입·출금돼 하도급대금 지급유무와 적기지급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게 하는 것.또 대금지급 통지(SMS, 공문), 통장사본 비교 등 적기지급 확인, 현황 및 보고서 출력, 증빙자료 보관 등의 대금지급 확인업무가 자동화·간소화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하도급대금 직불에서 제외되는 선금의 적정지급 확인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다단계로 이뤄졌던 하도대금 확인 업무가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공기관은 물론 1·2차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 민간사업장에도 도입이 가능해져 사회 전반적인 공정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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