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국정부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인소득세제를 변경할 예정이다.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일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월 2000위안(약34만원)에서 3000위안(5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9등급 중 15%와 45% 구간을 없앤 7등급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 5%의 1단계 구간을 현행 500위안에서 1500위안으로 늘리고 10%의 2단계 구간은 500~2000위안에서 1500~4500위원으로 늘렸다.최고세율인 45% 적용범위에 기존 40% 세율 적용소득범위를 포함시켜 고액 수입자에 대한 세금징수를 확대했다.소득세 면세점이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조정되면 저소득층 4800만명이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이와함께 5년 내 노동자 임금을 현재의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번안이 통과되면 6월말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새 개인소득세 공제액이 적용될 예정이다.중국은 1986년9월에 처음으로 면세점을 월400위안으로 정한 뒤 5번에 걸쳐 2007년12월 2000위안으로 인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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