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대책 세제 감면 기준일 수정해야'

김교흥 민주당 전 의원 촉구

김교흥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김교흥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지역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내 '3.22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대책'의 수정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세제감면에 대한 기준일은 잔금납부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3월 22일 이후이어야 세제감면의 대상이 되어 현실적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올해 청라지구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3월 22일 이전에 잔금납부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같은 아파트에 동일한 시기의 입주예정자임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세제감면혜택의 기준일을 금년 2011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거나 등기일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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