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매년 소음 관련 민원을 10%씩 저감해 2014년까지 총 40%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소음민원은 2006년 1만2213건에서 2010년 2만339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음민원 발생원별로는 공사장 소음이 1만6451건으로 7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확성기 등 사업장 소음 5973건(25.6%), 교통소음 261건(1%), 기타(동물, 층간소음 등) 711건(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음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로 하고 공사 규모별·공정별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공사 규모별로는 방음벽 재질 및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축 연면적 1000㎡이상의 공사장은 알미늄 및 폴리프로필렌 방음벽을 설치(26~30dB 저감)하고 굴착, 발파 등 소음과다 발생 작업시에는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밀폐형 방음커버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건축 연면적 1000㎡미만 공사장은 건축허가시 피복성형강판 방음벽을 설치(25dB 저감)토록 했다. 공정별로도 소음저감 작업기준 지침을 마련했다. 기초공사시에는 저소음 타격공법(유압 등)을 이용해야 하고 지반공사시에는 충격력에 의한 굴삭을 제한하고 정속 주행 등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또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강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구 발주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장부터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시켰다. 민간공사장은 소음기준 초과시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이행을 명령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사장 소음 발생시기에 현장을 점검해 소음을 측정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을 사전 점검하는 등 ‘현장 확인제’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이밖에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한 공사장은 24시간 소음측정을 위한 ‘이동소음측정 차량’을 확보해 실시간 감시에 나서는 한편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작업소음을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생활소음원의 신속한 관리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소음민원처리기동반(2명/반) 50명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소음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 5~10월에 사업장 주변 소음측정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소음저감 대책 추진을 통해 생활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서울시가 쾌적하고 조용한 선진 환경도시로 발돋움하는데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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