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너트 담합… 25억원 과징금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7개 볼트·너트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판매 가격을 담합해 올렸다"면서 "시정명령과 더불어 25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6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대길통상 ▲신진화스너공업 ▲유성티에스아이 ▲세신금속 ▲홍창금속 ▲홍창 ▲대성나사산업 7개사다. 이 가운데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공업은 스텐 볼트 및 너트, 11개 수입제품 가격도 짜고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볼트와 너트는 조선과 중공업, 기계장치 산업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중요한 부품"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기계장치 산업 등 연관 산업에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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